17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정부는 17일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인 녹실회의 이후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과 15일 연이어 집값 상승의 우려를 나타내며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금지한 12·16대책의 ‘구멍’으로 지적된 수도권 ‘풍선효과’와 갭투자 방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의 대출이 금지되면서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오히려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수도권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유력한 추가 예정지로는 인천, 군포, 화성, 안산, 오산 등이 언급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지역으로는 구리와 수원이 거론된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안산 8.68%, 군포 8.67%, 화성 8.61%, 오산 8.06%, 인천 연수구 8.54% 등으로 모두 8% 이상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와 권선구는 각각 올해 15.76%와 15.19%씩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명목상 수도권 규제에 묶인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풍선효과’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골라 성행하던 갭투자(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소유하는 투자)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여기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갭 투자자가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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