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에… 투기과열지구 확대·경기권 조정대상지역 추진

집값 과열에… 투기과열지구 확대·경기권 조정대상지역 추진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6-16 01:48
수정 2020-06-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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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수원 전지역 ‘투기과열’ 거론

파주·연천 등 접경지 제외 ‘조정대상’ 검토
9억이하 LTV비율 조정 등 대출규제 강화
“대출 더 죄면 무주택자 집 마련 기회 막아…다주택 중과세·임대소득 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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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대책’ 발표 임박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 임박 1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하락 안정세를 굳히던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집값안정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 대책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6.15.
뉴스1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불붙은 집값을 진정시켰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지속돼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망라한 부동산 대책 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17일 녹실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구리와 수원 전 지역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 대출 한도가 줄고 양도세율이 10% 포인트씩 올라간다.

또 정부는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 주택엔 30%가 적용된다.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 강도도 높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이 넘는 주택 LTV를 40%에서 20%로 낮춘 바 있지만 이번에는 6억~9억원에 대해서도 LTV 기준을 강화해 대출을 조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일률적 통제’로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인 6억 5000만원 정도의 신혼집을 계약하려고 저축 2억 5000만원에 회사 대출(1억원)과 은행 대출(2억원), 가족 찬스(1억원)까지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계획 중이던 김모씨는 “만일 정부가 현재 4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던 6억원대 대출을 20~30% 수준으로 줄이면 더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면서 “선량한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통로는 열어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9억원 아래 대출자 중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을 가리기 위해 무주택자 가운데 무주택 기간이나 소득을 고려해서 대출을 열어 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도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나 임대소득 세금 강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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