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법 중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다른 개정안에서는 통상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보장해 4년간 거주하게 하는 정도인데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아예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일명 ‘전월세무한연장법’이다. 하지만 논란이 분분하다. 집주인이 내보내기 힘든, 골치 아픈 전세 세입자 대신 월세로 바꾸거나 아예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확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다.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은 세입자인데 정작 집주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의 주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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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주택 전셋값 기준으로 정말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의 범위를 정하고 적용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이슈, 임대차시장의 임차인 안전장치 보강, 축소된 대출 규모, 세금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전세 부족으로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서울의 주택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광교신도시 등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비교해 고가주택 대출규제에서 서울보다 자유로운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서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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