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뭐길래…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

‘임대차 3법’이 뭐길래…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6-14 17:54
수정 2020-06-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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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4월 전세가 12억 6000만원(34층)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29일엔 16억원(6층)에 나갔다. ‘타워팰리스2차’(전용 195㎡)는 이달 3일 24억원(35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몇 달 전 계약보다 4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만이 아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8일 기준 전주보다 0.06% 상승하며 무려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또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0.04%에서 올해 1월 0.50%, 2월 1.10%, 3월 1.57%, 4월 1.81%, 5월 1.97% 등 점차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경기침체 우려와 보유세 부담 영향으로 요즘엔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겠다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날개’ 단 서울 전셋값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전세 수요가 많아지며 매물이 감소한 것도 배경이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정안 이슈도 크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미리 많이 올려 받으려고 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법 중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다른 개정안에서는 통상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보장해 4년간 거주하게 하는 정도인데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아예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일명 ‘전월세무한연장법’이다. 하지만 논란이 분분하다. 집주인이 내보내기 힘든, 골치 아픈 전세 세입자 대신 월세로 바꾸거나 아예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확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다.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은 세입자인데 정작 집주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의 주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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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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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당초 취지는 주거안정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실거주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공급이 불안정해져 오히려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입주물량 감소와 청약 대기수요 증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주택 전셋값 기준으로 정말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의 범위를 정하고 적용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이슈, 임대차시장의 임차인 안전장치 보강, 축소된 대출 규모, 세금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전세 부족으로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서울의 주택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광교신도시 등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비교해 고가주택 대출규제에서 서울보다 자유로운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서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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