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분양 광고 막는다...건설사, 광고 사본 제출해야

뻥튀기 분양 광고 막는다...건설사, 광고 사본 제출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0 16:00
수정 2020-06-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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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때 주변 기반기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인근에 지하철 연장이 추진된다’과 같이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뻥튀기’ 분양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는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때는 공개해야 한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고 이때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지자체가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해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분양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한결 쉬워질 수 있다. 현재도 허위·과장광고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위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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