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최대 5년간 거주해야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최대 5년간 거주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27 02:04
수정 2020-05-27 0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의무화… 정부 “투기수요 차단”

이미지 확대
지난 10일 평택에서 문을 연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동아 무려 3만 여명 이상이 몰렸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청약조건이 민간아파트 보다 깐깐함에도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찾아와 진진하게 유닛을 살펴보고 상담을 받았다.
지난 10일 평택에서 문을 연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동아 무려 3만 여명 이상이 몰렸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청약조건이 민간아파트 보다 깐깐함에도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찾아와 진진하게 유닛을 살펴보고 상담을 받았다.
분양가상한 주택도 2~3년 실거주 추진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조성되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하지만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모든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가 거주 의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처음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할 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이때 매각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로 제한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