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이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화된다. 사진은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과 이촌2동 13개 정비사업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투기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이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화된다. 사진은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과 이촌2동 13개 정비사업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2020-05-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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