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인정 사유 땐 공급자가 되사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기존엔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였다. 개정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 거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공급자가 되산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되사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아 시세 차익을 포기해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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