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종 확정… 오늘 공시
1년 새 42% 급증… 강남3구 상승률 최고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공시가 1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가 올해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트라움하우스 5차의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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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갔던 공동주택 1382만 9981가구의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람 당시 5.99%였던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의견 청취를 거쳐 5.98%로 0.01% 포인트 낮아졌다.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지난해보다 14.73% 올랐고, 대전 14.03%, 세종 5.76%, 경기 2.72% 순이었다. 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강원은 -7.01%를 기록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북(-4.43%)과 충북(-4.40%), 제주(-3.98%) 등도 하락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지난해 21만 8163가구에서 41.9% 급증한 30만 9642가구나 됐다.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서울이 28만 1033가구(90.8%)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 647가구(6.7%), 인천 3530가구(1.1%)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공시가격 의견 제시는 총 3만 7410건이었다. 하지만 가격이 수정된 건수는 915건으로 전체 2.4%에 불과했다.
올해 공시가격 1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면적 273.64㎡)로 69억 9200만원이었고, 2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244.78㎡)로 65억 6800만원이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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