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우선공급지 요건 원안대로 강화…작년 이주 주민 유예기간 수용 않기로
31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2020.3.31 연합뉴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지구주택 분양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을 ‘기존 해당 지역 거주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 아파트 청약 때 같은 1순위라도 경기 등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 당첨될 혜택을 누리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으로 거주요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거나 전세 등으로 전입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우선공급 규정이 강화되자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이주해 요건을 만들어 놓은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며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했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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