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31일 열 예정이었던 시공사 합동 설명회 일정을 취소했다.
29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김종일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시공사들의 제1차 합동 설명회를 3월 31일 1, 2, 3부로 나눠서 하고자 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서울시의 조합 총회·모임 금지 방침에도 사업비 증가와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강행하려고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대신 조합에 5월 하순까지 총회 등의 행사를 미루도록 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9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김종일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에서 “시공사들의 제1차 합동 설명회를 3월 31일 1, 2, 3부로 나눠서 하고자 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서울시의 조합 총회·모임 금지 방침에도 사업비 증가와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강행하려고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대신 조합에 5월 하순까지 총회 등의 행사를 미루도록 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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