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 여파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7 22:04
수정 2020-03-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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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말 유예기간 연장 오늘 발표

“수천명 재건축·재개발 총회땐 확산 우려”
시간 번 둔촌 주공 등 분양가 재협상할 듯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천명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여는 게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면서 “그간 접수한 구청 민원내용 등을 종합해 이르면 18일 필요 최소한 범위 내로 연장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비롯해 정비조합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조합들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회 모임 금지를 권고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과 서울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예기간 확대가 주택시장에 규제 완화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재산권 행사인 조합 총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은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단지를 최소화하도록 3개월 연장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오는 7월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3개월을 적정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이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을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조합은 17일 예정된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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