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15종이야 내면 그만인데” 감염병보다 무서운 자금추적

“서류 15종이야 내면 그만인데” 감염병보다 무서운 자금추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3-12 23:38
수정 2020-03-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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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거래신고 강화에 아우성

현금부자들, 자금 마련 합법성 조사 꺼려
중개업소 방문하거나 집 보여주기 기피
코로나 파장 속 거래 위축 설상가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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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15종이요? 그거야 떼면 그만이죠.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20억원짜리 집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사업가인데, 이들 중 일부는 세금 아끼려고 편법도 썼겠죠. 그런데 주택 구입자금 경위 조사 들어와서 괜히 탈세 등 사업 부분까지 탈탈 털릴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서초구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중개업소 방문은 물론 집 내부를 보여 주는 것조차 꺼려 거래가 쪼그라든 마당에, 주택구입 증빙서류 의무제출이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소들은 “이사업체, 도배 장판, 인테리어, 입주청소부터 건설경기까지 관련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즉 서울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동시에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는 “‘5억원 시세차익 얻겠다고 분양가 15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사업 탈세까지 걸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돈다”면서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에선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는 두렵지 않은데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걱정하는 이들은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가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택거래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598건에서 올해 1월 6267건으로 감소했다가 2월에는 5469건으로 더 줄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서 코로나19 영향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거래 위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친척이나 지인 등 주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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