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거주의무 위반땐 LH에 되팔아야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거주의무 위반땐 LH에 되팔아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26 22:06
수정 2020-02-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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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3~5년 거주 의무를 위반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급자에게 아파트를 되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법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다만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 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사업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매입해야 한다.

집을 환매한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는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게 주택을 환매하기 전에 보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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