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궁금증 문답풀이
8억 아파트 대출 4억8000만→4억으로조정대상 지역 15억 넘어도 주담대 가능
‘DSR 규제’도 12·16과 달리 포함 안 돼
정부가 일부 아파트단지의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도 LTV 규제가 강화되나.
“그렇다. LTV 규제에는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비롯한 집단 대출도 포함된다. 예컨대 분양가 8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4억 8000만원(60%)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4억원(50%)으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을 못 받나.
“그렇다.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인데 두 공사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는 보증을 안 해 준다.”
-중도금 대출 규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이번 대출 규제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중도금 대출의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다. 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 신고일이다. 다음달 2일 전에 모집 공고나 착공 신고를 한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도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
“아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만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서는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지만 분양가 15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나.
“아니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DSR 규제를 강화했지만 2·20 대책에는 넣지 않았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들은 12·16 대책 전까지 모든 대출자의 평균 DSR을 40%가 넘지 않게 관리하면 됐다. 지금은 개별 대출자마다 DSR 40%를 넘으면 안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SR 규제가 강화되지 않아 대출자별로 DSR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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