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 서남부 5곳 ‘핀셋 규제’ 발표
총선 의식 與반발에 용인·성남 제외돼구리·동탄·광명으로 ‘풍선효과’ 우려도
“일부 규제론 역부족… 유동성 문제 풀어야”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0일 발표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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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해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녹실회의에서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는 경기 남부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로 묶이는 수원 권선구(2.54%)와 영통구(2.24%), 장안구(1.03%) 등은 전주 대비 가격이 폭등한 곳들이다. 또 의왕은 지난해 12월에만 2.44% 뛰었고, 안양 만안구도 지난해 12월(1.29%)과 지난달(1.25%)에 급등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이 부동산 추가 규제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규제지역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시장을 과도하게 묶는 것도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딱 부동산 투기만 잡자고 하기에는 선거가 너무 가까이 있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가격이 폭등한 용인 수지(연간 누적 상승률 4.42%)·기흥(3.27%), 수원 팔달(6.32%)이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 분당(투기과열지구)과 수정·중원(조정대상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아 빠졌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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