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면 2순위 돼야” 제도 보완 필요 의견 쇄도

“청약 당첨되면 2순위 돼야” 제도 보완 필요 의견 쇄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2-16 18:06
수정 2020-02-17 0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수십 채 건물주, 100억원 땅 부자도 현행법상 ‘집’만 없으면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가점제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2월 11일자 1면> 이후 “청약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자”는 수많은 의견이 쇄도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는 12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리고 누리꾼들은 기사에 지적되지 않은 또 다른 개선점 등을 기자 이메일로 보냈다.

한 50대 남성은 “일반 국민은 평생 한 번 당첨되기도 어려운 청약 1순위 지원자격을 왜 5년마다 반복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번 당첨되면 영원히 2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도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평생 당첨 한 번’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최장 5년에서 10년(조정대상지역은 7년)까지다. 이에 대해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민층이 청약에서 소형 평수에 당첨됐다가 살림살이가 나아진 몇 년 뒤 ‘평형 갈아타기’ 차원에서 청약을 넣는 것은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일생 한 번 당첨으로 1순위 자격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분양시장 거래 위축 우려가 생길 수 있어 제한 기간 연장 등 정부가 좀더 세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청약 조건에 포함시키고 주택 이외 자산이나 소득수준을 반영해 진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에 공감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남성은 “부친이 작고한 후 형제 7명이 몇 천만원짜리 시골 농가주택을 공동 등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돼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지방에 집이 두세 채라도 서울 집 한 채의 반값도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다.

1·2인 가구를 위한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약에서 불리한 1·2인 가구와 저출산 대비 차원에서 청년임대주택(30만호)과 신혼부부 희망주택(20만호)을 공급하는데 이는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전체(29만호)에 버금갈 만큼 지나치게 많은 물량”이라며 “원룸 한 칸 있다고 자녀를 낳는 게 아닌 만큼 지금 공급물량을 줄이고 그 자금으로 방과후교실이나 어린이집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양육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