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새 껑충… ‘수용성’ 조정대상 추가 지정

1주일 새 껑충… ‘수용성’ 조정대상 추가 지정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수정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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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빠져나간 돈 몰려 ‘풍선효과’

기존 규제지역, 투기지역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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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부동산 투기 자금이 수도권을 휘젓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비규제 지역 부동산시장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지정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번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수원과 용인, 성남 3곳의 일부 지역이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는 이미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때문에 이번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의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존 규제 지역들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투자가 막혀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교통망 개선과 재개발 사업 추진 등이 이들 지역의 가격 급등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시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등은 전주 대비 2% 넘게 폭등했다. 특히 수원 아파트값은 두 달여 만에 억대로 뛰었다. 지난달 10일 4억 800만원에 거래됐던 수원 영통e편한세상2차 1단지 전용 59㎡는, 그달 22일에 1억 2200만원이 뛴 5억 3000만원에 팔렸다. 또 e편한세상광교, 래미안광교 등 광교신도시 아파트 전용 84㎡ 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겼다. 용인 수지(1.05%)와 기흥(0.68%), 성남 수정(0.10%) 등도 상승세가 심상찮다.

조정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의 규제도 받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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