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조정위 하자 판별 요청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시정 권한 없어‘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법안은 계류
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바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의 하자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교수, 건축사, 기술사, 아파트 주택관리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먼저 해당 건물에 발생한 문제가 시공사의 하자인지 아닌지를 심사해 ‘판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분쟁을 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도별로 이 ‘집합건물분쟁조정위’가 있지만, 산하에 전문인력이 부족해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통상 각 시도의 주무관이 담당하는데 이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하자 여부를 가릴 때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요청해 하자인지 판별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번거롭게 굳이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인 만큼 시간도 더 걸리겠지요.
더 큰 문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어떤 오피스텔에 대해 하자라고 판정을 해도 단순히 의뢰를 받은 것뿐이라 ‘권한’이 없어서 실제 해당 오피스텔을 지은 시공사 등에 하자를 고치라고 중재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라고 판정이 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60일 이내로 하자보수를 건설사에 명할 수 있지요. 건설사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관리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이 바뀌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업무 영역이 오피스텔 등으로 확장돼 하자 처리가 쉬워집니다.
건설업계는 많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오피스, 타운하우스 등 아파트를 대체할 주택도 수두룩한 마당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 대한 하자 관리를 어렵게 놔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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