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봉투” “아이디 도용 무마차원” 이번엔 ‘돈뭉치 논란’ 또 檢가는 한남3구역

“건설사가 봉투” “아이디 도용 무마차원” 이번엔 ‘돈뭉치 논란’ 또 檢가는 한남3구역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2-11 22:24
수정 2020-0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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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정부 압박에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 거래가 중단되는 등 소강상태에 들어간 반면 강북은 한남뉴타운 등 재건축 규제와 무관한 재개발 단지나 기존 아파트 등의 매수 문의가 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정부 압박에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 거래가 중단되는 등 소강상태에 들어간 반면 강북은 한남뉴타운 등 재건축 규제와 무관한 재개발 단지나 기존 아파트 등의 매수 문의가 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이번엔 ‘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주비 지원 등을 놓고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20여일 만에 한 조합원이 “건설사가 돈뭉치를 줬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조합원의 게시판 아이디를 도용한 것에 대한 무마 차원”이라는 반론도 나와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원 “GS 직원이 300만원·향응” 고소

11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그다음달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조합원 A씨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선 “과열 수주 경쟁이 불러온 잡음”

업계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A씨가 조합 카페 가입을 도와준다는 외주 홍보직원의 말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해당 직원이 고소인의 이름으로 경쟁사와 일부 조합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덜미가 잡히자 무마 차원에서 준 돈이란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잉 수주경쟁’이 불러온 잡음이라는 지적이 상당수다. 거기다 현행법상 건설사 본사가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라도 금품을 살포하면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게 돼 있다.

●국토부 “금품땐 조치” GS “수사 지켜볼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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