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적으로 개조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식으로 방 수를 늘리는 행위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방음 성능도 떨어져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방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건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35건이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식으로 방 수를 늘리는 행위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방음 성능도 떨어져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방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건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35건이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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