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승률의 절반… 9억 이상 집 초점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277억 가장 비싸오늘부터 새달 2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선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지난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광주(5.85%), 대구(5.74%) 등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동작구가 1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8.87%)와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6.38%)와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미만이 2.37%, 3억~6억원 미만 3.32%, 6억~9억원 미만은 3.77% 올라 평균 이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9억∼12억원 미만은 7.90%, 12억∼15억원 10.10%,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은 4.78%였다.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277억 1000만원)이었고, 2위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집(178억 8000만원), 3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이태원 주택(167억 8000만원)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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