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수법 들여다보니
종부세는 가구별 아닌 개인별 책정부부가 1채만 소유땐 9억미만 적용
1년 2가구 이상 팔면 과세표준 합산
잔금일자 미루고 미등기로 두기도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2019.12.16 연합뉴스
598건의 거래 중 미등기(49건)와 법인 매입(27건), 중복 거래(4건) 등을 제외한 505건 중 공동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는 387가구로, 전체의 76.6%나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고가주택 매입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이후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절세 효과가 크다”면서 “이는 종부세가 가구별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7억 6300만원으로 6억 110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부세도 지난해 66만 8000원에서 올해 170만 9000원이나 뛰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이 아파트 1채만 소유했다면, 지난해는 각각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것이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았고, 올해도 낮은 수십만원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또 양도세에서도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 1회 250만원의 인별 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의 다른 지역은 맞벌이가 늘면서 공동명의가 늘었지만, 강남쪽에선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절세 차원에서 공동명의를 많이 한다”면서 “매입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아끼는 사례도 많다”고 귀띔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을 이미 해놓고 잔금일자를 뒤로 미뤄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복 거래 등을 뺀 실거래 581건 중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계약은 49건(8.4%)이었다. 강남구 대치래미안팰리스의 한 가구는 지난해 6월 실거래 신고가 됐지만 여전히 미등기 상태였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전문 위원은 “1년에 집을 2가구 이상 파는 경우 과세표준이 합산돼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잔금일을 미뤄 절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야 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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