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대출받아 아파트 산 법인…외국인 13명 중 12명 한국이름

80% 대출받아 아파트 산 법인…외국인 13명 중 12명 한국이름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06 18:08
수정 2020-01-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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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사각지대 법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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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598건 가운데 4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거래의 6.6%였다.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방제 서비스업체인 A사는 지난해 초 1금융권에서 거래가의 80%가 넘는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를 20억원대에 매입했다. 임대업 B사도 거래가의 60%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 개인이라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받겠지만, 법인은 당시 규제 대상에 빠져 있어 대출이 가능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27건으로, 이 가운데 13곳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임대업뿐 아니라 청소, 정보통신(IT) 업체 등 다양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로 인해 개인의 은행 대출길이 막히자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 서 있는 법인을 대출 우회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서야 부랴부랴 법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매매법인도 LTV 40%가 적용되도록 했고, 12·16 대책에선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에 법인을 포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LTV 규제뿐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매입에 주는 세제 혜택까지 줄여야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일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분산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모형 리츠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투자한 기업처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혜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긍정적이겠지만, 투기 목적의 법인에 대해선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 실거래에 참여한 경우는 모두 13건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6명, 캐나다 5명, 호주와 중국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뺀 나머지 12명은 모두 한국인 이름을 가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의 경우엔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알기 힘들고, 특히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 오면 LTV를 비롯한 현행법상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임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투자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홍콩에선 외국인에 대해선 취득세를 높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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