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억 이하 주택만 취득·양도세 감면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등 책임 강화임대사업 신규 등록도 한 달 새 2.5% 줄어
양성화 정책 의미 퇴색 등 시장 혼란 줄 듯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는 면적 기준만 있었고 금액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에도 종부세 등과 같은 금액 기준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제한한다.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업자는 2년간 등록을 못 하게 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만 해도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2017년 ‘8·2 부동산시장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 뒤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져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정책이 이어졌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로 적용했다. 기존에 80~90%에 달하던 LTV가 반토막 난 것이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6215명으로 전월보다 2.5% 줄었다. 규제가 심한 수도권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7.5%나 감소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임대사업자도 일정 부분 주택 공급에 일조하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이 나왔던 것인데, 2년 만에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임대사업 등록자가 당분간 급감할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면 가산세라는 벌칙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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