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못 본 8·2 부동산 대책
LTV 제한·양도세 중과 등 강력 규제 불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땐 ‘살길’ 열어줘
“정권 초기 어설픈 대책이 시장 불안 원인”
사진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는 1123만 4000가구로 전년(1100만 가구)보다 23만 4000가구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다주택 가구 역시 308만 1000가구로 2017년보다 7만 가구 증가했다. 정부 규제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가구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외지인 보유 주택이 38만 4000가구로 1년 새 9000가구나 늘었다. 그 결과 주택을 소유한 가구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은 2017년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균 8억 8100만원에서 지난해 9억 7700만원으로 9600만원 뛰었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25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 소유 상하위 10% 간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2015년 33.77배, 2016년 33.79배, 2017년 35.24배, 지난해 37.58배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다주택 가구가 늘고 집값이 상승한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8·2 대책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제한했다. 또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20% 포인트 중과세하는 등 역대급 규제를 내놓는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살길’을 열어 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에도 혜택을 줬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다주택자가 1년 만에 7만 가구나 늘어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외지인 보유 주택이 증가한 것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은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부터이며, 8·2 대책 당시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면서 혜택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원정 투자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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