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돈 냈다가 속앓이… 한달내 탈퇴 땐 환불 쉬워진다

지역주택조합 돈 냈다가 속앓이… 한달내 탈퇴 땐 환불 쉬워진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1-14 17:52
수정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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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의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예치기관에 맡기고 위약금 청구 금지
토지 확보 등 못해 피해사례 적지 않아
자금 계획·집행 실적 매년 지자체 제출
정부, 장기지연 땐 해산 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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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고모(46)씨는 4년 전 주변보다 30% 정도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동작구의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하지만 고씨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아직 사업 계획도 승인받지 못했다. 고씨는 조합이 처음 약속한 것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자 가입비를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절했다. “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고씨는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 후 일정 기간은 탈퇴를 쉽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처럼 좀더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덜컥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1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법이 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구분된다.

직장주택조합은 1970년대 이후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리모델링조합은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사고 발생이 많지 않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사업 면적의 95%)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의 상가주택 투기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1990년대 중반 한남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1억원이 넘는 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경우 조합은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또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추가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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