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부르는 게 값”… 주택공급 절벽 공포에 ‘신축 강세’

“분양·입주권, 부르는 게 값”… 주택공급 절벽 공포에 ‘신축 강세’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27 22:46
수정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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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따른 시장 반응

송파·강북 등 잇단 재건축 불가 판정에
강남·마용성 외 지역도 주택공급 우려
“2년 뒤 입주물량 절반 이하로” 전망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4개월 새 7억 급등
마포 등 강북·영등포도 2억원가량 올라
서울 아파트값 0.08%↑… 17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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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안을 발표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1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안을 발표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1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신문 DB
“(분양·입주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오면 처음 내놓은 금액보다 2000만~3000만원씩 더 받겠다고 하는 매도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서울은 강남이고 강북이고 지하철역 인근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갑’(甲)이에요.”(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사)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 아파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와 분양·입주권 가격이 뛰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부동산 중개인은 27일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줄다가 올 3~4월부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는데 정부가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자 신축과 분양·입주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최근 서울 재건축아파트들이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공급 축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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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구조안전성 기준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올리면서 이달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C등급(D·E등급부터 재건축)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강북에서도 일명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3930가구)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외에 다른 강북 재건축에서도 주택 공급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4만 2892가구에서 2021년 1만 9577가구로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와 분양·입주권 가격은 수억원씩 뛰고 있다.

지난 2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전용 84㎡는 17억 2117만원(10층)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확정 이후인 지난달에는 22억 3000만원(5층)에 팔렸다. 강남권 신축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비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가 5월엔 25억원(11층)에 계약이 이뤄졌는데 지난달에는 32억원(9층)에 매도됐다. 반포동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34억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도 들썩이고 있다.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SK뷰 59㎡는 지난 5월 8억 2800만원(27층)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는 10억 5148만원(24층)으로 2억원 이상 뛰었다. 또 마포구 공덕동 공덕자이 59㎡도 4월 10억 1000만원(13층)에서 지난달 11억 9000만원(10층)으로 1억 8000만원이나 올랐다. 그 결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지난 7월 이후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전주 0.10% 상승에서 0.12%로 상승폭을 키웠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갈수록 줄고 부작용(풍선 효과)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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