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카드’ 분양가 상한제 파장은
거주의무 최대 5년 등 실수요 청약 유도직장 이전·이혼·상속 땐 쉽게 팔 수 있게
재개발·재건축 381곳 사업 중단 우려
“공급 부족해 집값 폭등 시발점 될 수도”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과 함께 민간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공공택지처럼 거주의무 기간(최대 5년)을 두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이면 3년, 70% 미만이면 4년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를 시세대로 분양받은 경우엔 5년, 시세 대비 80% 미만으로 분양받으면 최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이전이나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도 단순화했다.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정했고, 대상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으로 소급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함께 경기 과천·분당·하남·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모두 필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서울 재개발·재건축단지다. 6월 기준으로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381곳, 29만 4000가구다. 이 중 공사를 시작한 85개 단지(6만 8894가구) 중 일부를 빼고는 10월 시행령 개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사업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10월 시행령 개정 이후 요건 충족 지역에 대해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 뉴타운과 노원구의 상계 주공 등이 포함될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벌써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집값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내놨는데,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서울 집값은 반등했다”며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지에 주택이 부족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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