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추가 분담금 1억~2억… 위헌 소송·대규모 청원” 경고

재건축조합 “추가 분담금 1억~2억… 위헌 소송·대규모 청원” 경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수정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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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우려 목소리 큰 시장 반응

“관리처분 인가 단지까지 적용은 소급입법”
건설업계 “사업 추진 중단 단지 많을 것”

정부가 12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내놓자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1억~2억원 안팎 더 오르기 때문이다.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4구 재건축조합은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홍승권 상아2차(강남구 삼성동) 재건축조합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여러 내용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조합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게 되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거리 시위를 비롯해 대정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대규모 청원과 시위가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업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나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아파트 단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는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마감의 수준도 낮춰야 해 지금과 같은 고급 마감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분양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 분양’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일반분양을 임대로 돌린 뒤 4년이 지난 후에 분양하는 ‘임대 후 분양’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낮아진 분양가로 청약은 ‘로또 청약’이 되고, 건설사는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고자 자재 비용을 아끼게 돼 주택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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