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기준 최대치인 50% 더 내
시세 12억 이하는 작년 상승분만 반영국토부가 14일 공개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시세 12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토부가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에는 지난해 가격 상승분만 반영한 반면, 12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지난해 가격 상승분에 더해 이제까지 낮았던 시세 반영률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132㎡·시세 29억 4000만원 추정)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 9200만원으로 뛰면서 내야 하는 보유세가 694만 3200원에서 1041만 4800원으로 50%가 뛴다. 50%는 1가구 1주택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8800만원이었던 경기 과천 래미안에코팰리스(111㎡)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 8400만원으로 오르면서 254만 7000원이던 보유세가 종부세 22만 2000원을 포함, 312만 7000원으로 22.7%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부담이 적지 않지만,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 보유자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종부세 대상 편입이 유력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8000만원에서 올해 8억 4800만원으로 오르는데 그쳐, 종부세는 면했다. 보유세는 177만 3000원에서 230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으로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84㎡)도 공시가격이 3억 1900만원에서 3억 74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6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나는 세금은 6만 2600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상승폭은 제한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 같다”면서 “마포와 흑석 등의 인기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보다 낮게 설정된 것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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