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오른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오른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3-14 23:02
수정 2019-03-15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마포 17%대·경기 과천 23% 껑충

종부세 대상인 9억 초과 7만 가구 늘어
고가 주택 세 부담 커져… 새달 말 확정
이미지 확대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17% 오른다. 최근 집값이 많이 뛴 서울 용산구(17.98%), 마포구(17.35%) 등이 전체 상승률을 이끌었다. 시세 12억원이 넘는 주택의 상승폭도 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5.02%)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 지역 상승률(14.17%)은 2007년 28.4% 이후 가장 높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경기 과천(23.41%)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지역경제가 위축된 경남 거제(-18.11%)와 김해(-12.52%) 등은 하락폭이 컸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 800여가구에서 올해 21만 9800여가구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공동주택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공동주택 시세로 나눈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53%)이나 표준지(64.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상승이 일부 고가 주택에 집중됐고 시세 상승분만큼 반영돼 서민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복지 분야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4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같은 달 30일 최정 확정·공시된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