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된 서울 강남구·중구·성동구 20%대 ‘핀셋 인상’

상권 활성화된 서울 강남구·중구·성동구 20%대 ‘핀셋 인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12 21:08
수정 2019-02-13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 발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진행 지역도 ‘타깃’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2배 급등
고가 부동산 시세반영률 70%선 맞춰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예년 비해 커져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핀셋 인상’을 통해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상권이 활성화된 서울 강남권과 중구, 영등포구 등이 주 타깃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3.87%로 전국 평균(9.42%)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13%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명동과 을지로가 있는 중구(21.93%),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대형 상가가 몰린 영등포구(19.86%), 카페 거리를 따라 상권이 활성화된 성동구(21.93%) 등이 20% 안팎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성동구 서울숲길 인근지역 활성화, 서울 전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 8300만원으로 2배(100.4%) 뛰었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는 8860만원에서 1억 7750만원으로 역시 2배(100.4%) 상승했다.

이에 따라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땅 위에 별도 건물이 있는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면적 169.3㎡)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 1억 2209만원으로 올라 세 부담 상한선(50%)을 꽉 채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로구 화동의 한 건물(면적 99.2㎡)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798만원에서 886만원으로 11.0% 오른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175만 5000원에서 197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쏠리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1%로 표준주택(51.8%), 토지(62.6%)보다 높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현실화율은 올해 각각 53.0%, 64.8%로 상향됐다. 특히 표준지 가운데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전체의 0.4%)의 경우 현실화율이 70%선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던 고가 아파트의 경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장은 “대다수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담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2-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