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비싼 땅 더 올랐다

공시지가 현실화…비싼 땅 더 올랐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12 22:20
수정 2019-02-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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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00만원 이상 20% 급등
서울 13.87%·전국 9.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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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 시가가 ㎡당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땅을 ‘고가 토지’로 분류하고 이들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집중적으로 올렸다.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이 몰려 있는 서울의 상승률은 13.87%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표준지)의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상승률은 9.42%로 2008년(9.63%) 이후 가장 높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에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비싼 땅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전국 2000필지(전체의 0.4%)의 평균 상승률은 20.05%로 집계됐다. 나머지 일반 토지(99.6%)는 7.29%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를 시세로 나눈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땅을 중심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쓰인다.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다수 일반 토지는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자영업자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로 제한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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