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적용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2주택자 최대 2배, 3주택자는 3배 증가고가 빌라 등 다주택자 보유세 억단위로
4억~5억대 1주택자는 상승폭 10% 수준
강남·마포·용산·성동은 상한인 50% 올라
다주택 투기 잡되 세금폭탄 논란 피하기
정부, 장기 1주택 은퇴자엔 稅완화 검토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7일 고가 단독주택과 고급 빌라가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시가격 64억 2000만원(전년 공시가격 50억 2000만원)인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가 1주택자라면 전년의 3342만원보다 1671만여원 늘어난 5014만원의 보유세를 내면 된다.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인 50.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3주택자라 얘기가 달라진다. 2주택자는 전년의 최대 2배, 3주택자는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방배동 주택 외에 공시가격 28억원(18억 4000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주택과 25억 9000만원(14억 8000만원) 상당의 마포구 연남동 주택을 갖고 있어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은 2억 392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113만원보다 무려 1억 5819만원 많고, 이들 주택을 각각 1주택자가 소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할 6730만원보다 1억 7193만원 많은 것이다.
2주택자도 비슷하다. 올해 공시가격 12억 70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주택과 공시가격 17억 10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425만원 늘어난 2851만원을 내야 한다. 두 주택을 각각 다른 사람이 보유했을 때의 보유세 1031만원보다 2.5배 많다.
반면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 늘어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이나 중저가 주택들은 보유세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은평구 녹번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 9500만원에서 올해 4억 2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4만원(10.0%) 늘어난 53만원만 내면 된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3억 9900만원에서 4억 6300만원으로 상승해 보유세는 5만원(10.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1주택자라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집이 있다면 보유세가 인상률 상한선까지 오르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인근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4억 8000만원에서 25억 9000만원으로 올랐으며, 보유세는 466만원에서 699만원으로 233만원(50.0%) 뛴다. 성동구 행당동의 한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 3000만원에서 12억 7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21만원(49.2%) 오른 368만원이 된다.
우 팀장은 “정부가 내년에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은퇴자 등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 주기 위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15년 이상 장기보유를 기준으로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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