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추첨 대상에 1주택자도 포함된다. 지난 9·13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조치가 집을 넓혀 이사 가려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주택자에게도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와 함께 청약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 초과 신규 분양 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에선 85㎡ 이하 25%와 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국토교통부는 16일 1주택자에게도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와 함께 청약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 초과 신규 분양 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에선 85㎡ 이하 25%와 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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