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아파트 분양받는다

청약통장 없어도 아파트 분양받는다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5-20 21:40
수정 2018-05-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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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계약분 3순위 신청…이르면 7월부터 도입하기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미분양분을 대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3순위’ 제도가 도입된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 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를 개편하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미분양 등을 우려한 건설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에 한해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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