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것,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

세종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것,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19 08:49
수정 2021-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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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캠퍼스 전경. 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 캠퍼스 전경. 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대양학원)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세종대 측은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며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다.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또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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