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

전국한우협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

입력 2021-01-15 12:12
수정 2021-01-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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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당시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한우협회 단체와 관계자들의 집회 모습. 전국한우협회 제공
2016년 7월 당시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한우협회 단체와 관계자들의 집회 모습. 전국한우협회 제공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언급한 바 있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만원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 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농·축·수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 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임시조치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산업계 농민과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다준 점을 들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우리의 주장이 온전히 담긴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200만 농민의 목소리로 적극 지지한다.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한다”며 “차제에 지난 추석 때도 증명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 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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