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에 구영 치주과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치과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7월 12일부터 3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동정] 신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에 구영 교수
입력 2019-07-09 17:53
수정 2019-07-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