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요양병원 입원비 최대 90일까지 보장

흥국생명, 요양병원 입원비 최대 90일까지 보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8-05 00:24
수정 2024-08-05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계 최초… 유병자도 가입 가능

이미지 확대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흥국생명은 업계 최초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요양병원 집중케어 입원특약’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질병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의 질병 수준에 따라 일반 환자는 5만원, 중도·고도 환자는 10만원, 최고도 환자는 20만원까지 최대 90일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도 일반 환자는 90일 보장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비교적 병이 심한 중도 환자 이상부터는 면책 기간과 관계없이 추가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지난달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에 탑재됐으며 이달부터 (무)흥국생명 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2024-08-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