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틱스, 밥캣 1주당 0.63주 지급
밥캣 주주들 “가치 저평가” 반발
금감원 “배경·위험성 등 설명해야”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24일 금감원은 지난 15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중요 사항과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 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12일 그룹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떼어 낸 뒤 두산밥캣에 붙인 후 또 이 사업 부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한다는 내용이다. 두산그룹은 계열사를 조정하면 세 회사가 모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폐지될 두산밥캣의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로 주식을 교환받게 되는데, 주주들은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에 비해 안정적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두산밥캣 1주당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0.63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이 필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두산그룹이 핵심적 위험 요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2024-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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