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 전환
한시적 내린 재산세율도 곧 정상화
작년 동결 땐 집값 하락기 ‘대조적’
은마·마래푸 2주택자 493만원 올라
전문가 “거래 활성화 사안은 아냐”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시세의 90%였던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 로드맵’ 목표치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로드맵이 나오기 전인 2020년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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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50.00%로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다. 전용면적 82.61㎡에 시세 27억원인 해당 단지에 사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38만원에서 내년 632만원으로 오른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집값 하락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을 당시 잠실주공5단지 -612만원, 은마아파트 -279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 -601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60만원 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감소했었다.
다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를 소유한 2주택자가 내년 납부하게 될 보유세는 2019만원으로 올해 1526만원보다 493만원(32.34%)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내년 보유세 증가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 부지점장은 “중저가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고가와 다주택 일부는 완만한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일부 늘기는 하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시세 상승이 반영된 수준이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을 경우에 그 변동폭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 부담 완화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의 15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올해 시세 변동률만큼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 임시로 도입했던 방안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시장거래 활성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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