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 역행” 은행권 긴장

“시장논리 역행” 은행권 긴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3-11-16 02:13
수정 2023-11-1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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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초과이익 환수 법안 발의 파장

올 기준 1조 9000억 부담 전망
야권 “이자 낸 사람에게 혜택”
업계 “금융 안정성 훼손 우려”
금융사의 초과 수익을 거둬 사회에 배분한다는 취지의 ‘횡재세’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당초 이중과세 논란으로 현실성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14일 발의된 김성주 의원안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연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으로는 법인세에 초과이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용혜인 의원안 등)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사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민병덕 의원안) 등이 있다. 김성주 의원안은 민병덕 의원안과 비슷하지만, 금융사들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금융위원회에 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이를 금융위가 관련 사업에 직접 쓰거나 관계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과세 논란을 덜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가 직전 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에 대해 최대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은행권에서만 1조 9000억원가량의 ‘횡재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영업이익 중 이자 수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자 감면이나 유예, 신용 불량자 채무 조정 등 이자를 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 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나 정부·여당으로부터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던 금융사들은 횡재세까지 거론되자 자본 건전성마저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도 은행들은 위기 때마다 지원책을 내놓으며 공공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횡재세까지 도입하는 건 자칫 금융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업은 면허 산업으로 독점력을 가지는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도 가격 변동이 산업의 변동 이익과 연동되는 정유산업 등에 일부 적용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이 추가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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