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의 솜씨’ LH직원들 58억 대출금, 당장 회수 못한다

‘꾼의 솜씨’ LH직원들 58억 대출금, 당장 회수 못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08 20:54
수정 2021-03-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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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절차 밟아 회수 법적근거 없어
농협중앙회 “농업정책자금 전혀 안 받아”
국수본·경찰수사서 불법 드러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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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기꾼 뺨치네
전문 투기꾼 뺨치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최근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연호 기자 tptod@seoul.co.kr·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사려고 지역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58억원은 투기 목적이 확인되더라도 당장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대출을 절차에 맞게 받았기에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나 경찰의 수사 결과 대출 과정의 불법성 등이 드러난다면 대출을 회수할 명분이 생긴다.

8일 농협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처음 문제를 삼은 LH 직원 10여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북시흥농협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논과 밭 2만 3000㎡를 사들였는데, 이후 이 땅이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LH 직원들은 농지를 활용해 대출받았지만 농업정책자금은 전혀 안 받았고, 토지를 담보 삼아 인정 비율에 맞춰 일반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농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자금을 받아갔다면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대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이자도 제때 내고 있어 대출금을 회수할 근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대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게 농협 측 입장이다.

다만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나 관련 수사에 착수한 국가수사본부가 농협 측이 확인하지 못한 대출 과정의 불법성을 잡아낸다면 회수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또 정부가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판가름해 해당 토지를 환수한다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담보로 잡힌 땅이 환수되면 대출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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