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쓰더라도 기존 카드혜택 그대로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쓰더라도 기존 카드혜택 그대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10 13:49
수정 2020-05-10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카드  아이클릭아트
신용카드
아이클릭아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받아 사용할 경우 카드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등 기존 카드사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이용실적으로도 잡힌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해당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제로 진행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게 된다. 5월 16일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8일부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청한 회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이 중 하나의 개인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신청했으면 다른 신용카드사로 변경할 수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사용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는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해 문자, 이메일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 만큼, 관련 메시지를 받을 경우 클릭해선 안 된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카드를 부정 유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