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폭염] 당분간 공공공사 현장 낮시간대 작업 일제 중단

[최악폭염] 당분간 공공공사 현장 낮시간대 작업 일제 중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1 15:59
수정 2018-08-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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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염 기간 공사 중단”…폭염의 명확한 기준은 없어

공공공사 현장에서 1일부터 당분간 낮 시간대 매우 중요한 안전 작업이 아니면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
폭염 속 한산한 공사현장
폭염 속 한산한 공사현장 폭염경보가 내려진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 현장에서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18.8.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공공발주 공사장에서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폭염 대책 관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낮 시간 공공공사가 중단되는 폭염의 구체적인 온도 기준은 별도로 없다. 국토부가 별도 지시를 할 때까지 당분간 낮 시간 공공공사는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낮 시간대’의 기준도 딱히 없다. 현장의 자율 판단에 따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이 워낙 기승을 부리니 일단 공공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 대 공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이후 총리실과 다시 협의해서 공사 재개 가능한 시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에는 공사 감독관이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 24, 25일 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폭염 특보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기(工期) 연장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을 통해 국토부는 발주청에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고서 건설업체가 공사 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조치를 요청할 경우 승인해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민간 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서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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