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 회장, 12억원 스톡그랜트 포기할까

임영록 KB 회장, 12억원 스톡그랜트 포기할까

입력 2014-09-15 00:00
수정 2014-09-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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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지급될 스톡그랜트 규모가 12억원 어치에 달해 임 회장이 이를 포기하고 ‘사퇴 거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임 회장이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 회장에게 총 3만697주의 성과연동주식을 부여했다.

’스톡그랜트(Stock Grant)’로도 불리는 성과연동주식은 CEO(최고경영자)의 경영 실적과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으로 주는 성과급을 말한다.

이날 KB금융 주식의 종가가 3만9천원이므로, 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스톡그랜트의 총 가치는 무려 12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사퇴를 택하느냐, 해임을 당하느냐에 따라 스톡그랜트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KB금융지주의 사규에 따르면 임직원이 사퇴할 경우 단기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만, 필요시 논의 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임직원이 해임되면 그 성과급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임 회장이 지금 사퇴한다면 스톡그랜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임된다면 전혀 받지 못하는 셈이다.

과거에도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스톡그랜트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퇴임한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재임 시 발생한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국민주택채권 횡령,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등으로 인해,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스톡그랜트 지급이 전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12억원에 달하는 스톡그랜트를 전혀 받지 못하더라도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해임의 위험을 무릅쓸지 주목된다.

이날 KB금융지주 이사회는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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