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비상식적 근태·비상식적 징계 드러나”
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가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보안관은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지 무단이탈뿐만 아니라,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업무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보안관 C씨의 경우 6개월간 근무지를 58회 무단이탈하고 야간교통보조비 87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근무 중 별도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보안관 활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안관 A, B, D, E의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는 각각 43회, 45회, 34회, 29회로 나타났으며,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금액은 각각 64만 5000원, 67만원, 51만원, 40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2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보안관들의 근무 태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