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도 정보 폐쇄한 신천지, 살인죄 적용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일 박 시장의 발언은 신천지 교인 명단 등을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인 명단 등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신천지 측이 늑장을 부리다가 일주일 후인 지난달 28일에야 교육생이 포함된 명단을 줬다”면서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을 야기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든 것에 협조해야 하는데 신도 정보 등을 폐쇄하고 있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인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 사태 확산은 대통령과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 이후 부실 늑장 대응 때문”이라며 “그러나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만희 체포, 신천지 해체를 주장하며 확산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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