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에 ‘서해 피살’ 관련 내용 담겨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선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새로운 대목이 포함됐다. 북한이 고문·즉결처형 외국인 피해자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북송된 주민들이 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국 국민에게 자행된 고문,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조항에 ‘유가족 및 유관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 제공을 촉구한다’는 대목이 새로 추가됐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유가족 측이 북측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문구로 풀이된다.
또 북송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등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목도 구체화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이 북송돼 사지로 몰렸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경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해 피살 사건